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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 핵심 방역수칙
작성자 고수정 등록일 2020.09.22

  2020914() 0 ~ 2020927() 24시까지

 

적용대상 시설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모두 준수

 

 

< 전국 PC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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