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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분리고사실 운영
2)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의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3)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이 시험이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 처리 및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응시→미응시) 경우
· 병명,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자료 추가제출 시: 인정점(인정비율100%)
·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인정점(인정비율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