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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남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김용진 등록일 2023.10.06

2023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2023. 10. 10.(화) ~ 2023. 11. 8.(수)

                (필요한 서류는 2023. 11. 3.(금) 까지 학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난치병 정의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2023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


지원항목: 2023년에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 

 ※ 제외 대상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단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지원인원 및 금액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


마. 학부모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의사 소견서)

   -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바. 대상별 추천 순위

   - 1순위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받은 학생

   - 2순위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필요 서류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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