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3. 10. 10.(화) ~ 2023. 11. 8.(수) (필요한 서류는 2023. 11. 3.(금) 까지 학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2023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
다. 지원항목: 2023년에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 ※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라. 지원인원 및 금액: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
마. 학부모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의사 소견서) -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바. 대상별 추천 순위 - 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받은 학생 - 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필요 서류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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