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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학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붙임과 같이 학생활제규정 개정안이 확정(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 학생선도규정 개정안
3. 학생자치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