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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진료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녹내장(의증 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나. 지원금액: 최대 200,000원/인당
다. 지원항목
- 병원 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라. 신청기간: [첨부파일] 참고
마. 신청방법: 증빙자료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 접수
(지원신청서 제출 시 학교장 직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