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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사생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급식비(조·석식비) 지원 학생 선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5.0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학부모님 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기숙사 입사생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급식비(·석식비) 지원 학생 선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기숙사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제출 기간 : 2025. 5. 12.() ~ 2025. 5. 19.()

2. 추천대상 범위



구분

코드

세부 항목 및 해당자 범위

증빙서류

경제적

배려

대상자

1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대상자(중위소득 8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2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전체추천학생수의10%이내로선정

-

비경제적배려

대상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통지서

6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학교로 확인

7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직원"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셋째 자녀부터 적용)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추천(입력코드2)은 전체 추천의 10% 이내(학교장 추천서 별도 제출)

3. 지원 내용 및 대상자 선정 방법

 1) 급식 단가: ·석식 학교 단가(15,800)1끼당 4,720원 지원

 2) 급식 일수: 학사운영일정에 따른 2025학년도 실제 급식 일수를 적용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신청자 명단 취합 후 자체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2025. 5. 9.


합 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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