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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학부모님 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기숙사 입사생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급식비(조·석식비) 지원 학생 선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기숙사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제출 기간 : 2025. 5. 12.(월) ~ 2025. 5. 19.(월)
2. 추천대상 범위
구분
코드
세부 항목 및 해당자 범위
증빙서류
경제적
배려
대상자
1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대상자(중위소득 8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2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전체추천학생수의10%이내로선정
-
비경제적배려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통지서
6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학교로 확인
7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직원"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셋째 자녀부터 적용)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장 추천(입력코드2)은 전체 추천의 10% 이내(학교장 추천서 별도 제출)
3. 지원 내용 및 대상자 선정 방법
1) 급식 단가: 조·석식 학교 단가(1끼 5,800원)중 1끼당 4,720원 지원
2) 급식 일수: 학사운영일정에 따른 2025학년도 실제 급식 일수를 적용
3)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신청자 명단 취합 후 자체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2025. 5. 9.
합 천 고 등 학 교 장